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비용 상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D에 납품한 배터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피고가 방어비용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D와의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소송 방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D에게 지급한 합의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일반조건 제13조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가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며,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납품한 제품에 결함이 없을 경우에도 방어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