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가 보험사에 통지되지 않아 원고 A의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 E의 상속인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망인이 사망 전에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E가 망인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권이 박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E의 상속인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E가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과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보험사에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망인이 피고 C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의 상속인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할 유효한 수단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망인의 생전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망인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미옥 변호사
법무법인자산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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