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과 B는 사망한 F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고 E이 F의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F에게 대여한 금원을 상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보험수익자 변경은 보험사에 통지해야 유효하며 상속인 지위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청구 또한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F의 친모 E은 F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F의 이복동생인 A와 계모인 B는 F이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A로 변경하려 했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 C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E이 F을 양육하지 않았으므로 E은 F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고 만약 E이 상속인이라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을 이유로 보험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할 것과 F에게 빌려준 돈을 E이 상속인으로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상속인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제기된 피고 E에 대한 채권 양도 청구와 대여금 반환 청구 역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