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받은 후 일부 조합원들이 이를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었지만, 이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신속한 결의가 필요했다고 보았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의 공사비 증액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사비 증액 결의에 앞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계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비 증액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사비 증액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지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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