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을 인도했으나 잔금 미납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택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을 인도하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의 잔금을 완납하겠다고 하여 주택에 입주하게 했으나, 피고가 잔금 중 일부를 완납하지 않아 사전입주 동의를 철회하고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피고가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주택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희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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