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택 공사업체인 원고가 조미료 제조업체인 피고와 냉동창고 증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지연 및 추가 공사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주장하며 상계 처리. 법원은 피고의 지체상금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피고의 반소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주택 공사업체인 원고가 조미료 제조업체인 피고와 냉동창고 증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가 지연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지체상금을 청구하고, 원고가 계약을 위조하고 불법적으로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고, 공사 지연은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248,238,634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지체상금이 255,160,125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가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상계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염정환 변호사
한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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