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대행 계약에 따른 초과 운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했으나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대행 계약에 따른 초과 운임 청구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표를 초과한 운임을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청구하여 초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총 1,304,411,688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며, 원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운임을 청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운송대행업무에 대한 대금 45,144,744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초과 운임을 청구한 점과 원고가 피고에게 미수금 45,144,744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송이 변호사
법무법인(유)knc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4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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