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니코틴 용액에 대해 피고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인 A는 중국 C사로부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했습니다. 피고인 서울세관장은 이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입된 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대줄기나 뿌리 등 '담배부산물'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거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과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 방안을 신뢰하여 수입을 진행했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수입한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인지, 즉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과거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 방안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가 수입한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피고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입한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부합하며, 과세처분 과정에서 신뢰보호 또는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