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의 대리점 계약에 따라 보냉재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추가 현장관리비와 수수료를 정산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원은 일부 정산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냉재 공급 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및 추가 현장관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냉재 제품을 판매해왔으며, 피고가 D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냉재 공급 계약에서 원고의 기여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 현장관리비와 보냉재 공급 수수료를 정산해주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정산약정을 부인하며, 추가 현장관리비 지급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수수료 약정을 체결했으며, 원고가 보냉재 공급 계약 체결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추가 물량 납품에 따른 현장관리비를 수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현장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냉재 공급 수수료 잔액과 추가 현장관리비를 포함한 총 191,991,7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송이 변호사
법무법인(유)knc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4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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