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비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며 나머지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건설사인 원고가 발주사인 피고에게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철근이 소요되어 추가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감리용역비를 피고가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비 중 일부를 인정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모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감리용역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중 초과된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도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재욱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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