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철수하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 판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서울고등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2031175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도로포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절삭한 후 재포장을 완료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했으며,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도로의 절삭된 부분에 걸려 넘어졌고, 피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공사시간 제한으로 인해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도로포장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안내표지판만 설치했을 뿐, 안전휀스나 경광등 등의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