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건설회사가 도로 아스팔트 절삭 공사를 진행한 후 재포장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미완료 구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송파구의 도로에서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약 5cm 절삭한 후 재포장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12월 5일 오후 6시경까지 4, 5차로 약 800m 구간의 아스팔트를 절삭한 후 재포장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다음 날인 2018년 12월 6일 오전 6시 50분경, 원고 A는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도로의 4차로를 지나던 중, 피고가 절삭하고 재포장하지 않아 약 5cm 깊이로 파여 있던 도로 표면에 걸려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고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도로공사 신고에 따라 경찰이 제한한 공사 시간 외에는 통행을 안내·통제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가 시행한 도로 포장 공사의 미완료 구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가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이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과실상계 비율 결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380,480,83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도로 표면을 약 5cm 절삭한 후 재포장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차량 통행을 안내하거나 통제하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서울송파경찰서장이 요구한 안전유도 장비(안전휀스, 라바콘, 드럼, 경광등 등)를 사고 발생 장소 부근에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경찰의 공사 시간 제한이 비공사 시간대의 안내·통제 의무를 면제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도로 포장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건설사나 공사 시행 주체는 공사를 진행할 때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시에도 미완료 구간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는 충분한 안전 표지판, 경광등, 휀스, 라바콘 등 안전 유도 장비를 설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명확히 통제하고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공사 신고 시 경찰 등 관계기관이 제시하는 안전조치 사항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실제 현장 상황에 맞춰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 시간 제한이 비공사 시간대의 안전조치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도로 이용자 또한 야간이나 새벽 시간, 또는 공사 구간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주변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안전 운행에 유의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실상계는 법원에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