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위로금 폐지를 주장한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된 후, 피고가 2018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위로금제도를 폐지하고, 이전 정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시보상금과의 차액을 보상하기로 한 것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 비조합원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들도 포함되어 있어 단체협약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퇴직위로금과 일시보상금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의 하한을 초과하는 급여이므로, 단체협약을 통한 변경이나 폐지가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개개인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과반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