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망 A'에 대한 재심 사건입니다. 당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영장 없이 망 A를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금하여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망 A는 복역 중 감형 및 사면·복권되었으나 사망하였고, 그의 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심을 통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배제하고, 망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망 A는 1974년 11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1975년 4월 1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1975년 9월 18일 사형이 선고되었고, 1976년 2월 10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망 A는 옥고를 치르던 중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다시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어 복역하다가 1991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고, 200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었습니다. 망 A는 2012년 1월 13일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8년 12월 12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과거 보안사에 의한 불법 체포 및 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사형 및 몰수, 추징) 중 피고인(망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보안사 수사관들이 망 A와 공동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얻어낸 진술과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압수물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임의성이 의심되거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수사로 인해 발생한 억울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재심을 통한 정의 실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