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으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 9. 27. 선고 2018재노1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미수·군기누설]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197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후,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으며, 검찰과 법정에서도 이러한 심리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인의 사망 후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여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