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유인물 배포가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10.자 2009라2435 결정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의 금지를 구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이사회 결의가 자의적이며,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사실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유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입찰가격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일부 이사만이 평가에 참여한 점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사실 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채무자의 유포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