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에서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보험약관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 계약에서 확정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확정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고,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장래 불확실한 확정배당금을 확정적으로 예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보험계약 당시 확정배당금의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설명되었고, 지급예시표는 당시의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일 뿐 확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홍주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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