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L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들이 양수받아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항변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했으며, 지체상금과 대위변제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체상금을 제한하고 피고가 원고 C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D, E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가 L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L이 부도를 내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L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지체상금 등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L의 부도 이후 하도급업체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변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체상금 1,000,000,000원을 상계하였으나, 피고가 주장한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위변제 주장은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45,526,7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D와 E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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