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판단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접촉을 의도한 행위로 기습적이고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선고되었다. 다만, 다른 두 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4. 11. 6. 선고 2024노53 판결 [군인등강제추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하급자인 피해자 B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16일, 9월 중순, 2023년 1월 20일에 각각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추행이 아니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희롱적 언동과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2022년 8월 16일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접촉을 의도했으며,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9월 중순과 2023년 1월 20일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2022년 8월 16일의 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