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회사에 일반재산을 관리위탁한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 회사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인천광역시와 피고 회사 간의 관리위탁계약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일반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대부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대부계약이 유효하며, 전대 승인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고, 피고 인천광역시는 관리위탁계약이 사법상 계약으로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와 피고 인천광역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일반재산을 대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피고 회사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위반이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며, 피고 인천광역시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민현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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