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기타 가사
K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비행 사건입니다. 발단은 피의자 H이 A의 부모님에 대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자, 피의자 A이 H의 편지를 찢고 '요약본 섹스', '섹스♡' 등 모욕적인 문구를 기재하여 재물손괴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H은 A의 얼굴과 허리 등을 폭행하여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약 5주의 상해를 입혔고, A 또한 H의 어깨, 얼굴, 하복부 등을 폭행하여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 약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I과 J도 H의 편지를 찢거나 모욕적인 문구를 기재하여 재물손괴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A, J, I은 또 다른 동급생의 편지에 '요약본 섹스' 등의 모욕적인 문구를 기재하여 모욕죄를 저질렀으며, A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담배 3갑과 전자담배 2개(약 4만 원 상당)를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소년 A에 대해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보호자 어머니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12개월 내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생들 사이의 감정적인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9월 27일 K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피의자 H이 A의 부모님에 대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자, A은 이에 격분하여 H의 가방에 있던 편지에 '요약본 섹스', '섹스♡' 등 모욕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편지 봉투를 찢는 등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30일 주차장에서 H은 A이 자신의 편지를 손괴한 것에 화가 나 A의 얼굴과 허리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A 역시 H의 어깨와 얼굴, 하복부 등을 폭행하며 맞섰고, 이로 인해 H과 A 모두 상당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피의자 I과 J도 A과 함께 H의 편지를 손괴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A, J, I은 2024년 9월 27일 다른 동급생의 편지에 '요약본 섹스' 등의 모욕적인 문구를 기재하여 모욕 비행을 저질렀으며, A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동급생의 가방에서 담배와 전자담배를 절취했습니다. 이처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재물손괴, 모욕, 절도 등 복합적인 비행들이 문제가 되어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K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재물손괴, 모욕, 절도 등 다양한 비행에 대한 소년법상 보호처분 필요성 및 그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호 간의 감정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폭력 행위와 더불어 재물손괴, 모욕, 그리고 절도와 같은 추가 비행들이 발생하여 소년법의 목적에 따라 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적절한 보호처분이 무엇인지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호소년 A을 보호자 어머니 F의 감호에 위탁하고, 이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2개월 안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별지 기재된 A의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제2호(수강 명령), 그리고 제32조 제2항 제1호(부담 부여 가능)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년의 비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그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처분을 규정합니다. 이는 소년이 가정의 보살핌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호소년 A의 어머니에게 A의 감호를 위탁했습니다.
제2호는 '수강 명령' 처분을 규정합니다. 이는 소년에게 특정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 비행의 원인을 성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법원은 A에게 12개월 안에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들은 소년의 비행 정도, 재범 가능성, 그리고 보호자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며, 형사처벌과는 달리 소년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발생한 상해, 재물손괴, 모욕, 절도 등의 비행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나, 소년인 A에게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욕설, 재물손괴, 모욕, 따돌림, 절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모두 심각한 비행으로 간주됩니다.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스스로 폭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학교의 중재나 선생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상해 진단서, 파손된 물건 사진,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조치이므로, 보호처분 내용(감호 위탁, 수강 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다툼이라도 폭력이나 타인의 재물 손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