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아내(원고 A)는 남편(피고 C)과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피고 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C의 이혼을 인용했으며,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D는 피고 C와 공동하여 그중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천8백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자녀 1인당 월 1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고 C는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받았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6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 C가 2023년 1월경부터 피고 D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여행, 선물 교환, 나체 사진 전송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된 후 2023년 4월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D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혼인 후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고, 피고 C는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및 액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기준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그리고 면접교섭권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C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위자료로 피고 C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D는 피고 C와 공동하여 그중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의 기여율을 55%, 피고 C의 기여율을 45%로 정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3천8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으며, 피고 C는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180만 원씩을 매월 말일까지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C는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원고와 협의하여 자녀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 파탄의 경위, 부부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에 따른 제반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특히 제1호와 제6호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며, 이는 간통뿐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화나 별거만으로는 실질적인 파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정도, 기간, 혼인 기간, 파탄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재산이 소비나 은닉되기 쉬운 금전의 경우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된 시점(소 제기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주된 양육자의 역할, 양육 환경, 자녀와의 유대 관계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되며,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육친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