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추징,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해당 사건이 배상명령 대상 사건이 아니고 이미 원심에서 각하된 신청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과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와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형(피고인 B 징역 1년 8개월 및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추징,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 대상 사건이 아니며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은 다시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이 조항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이 조항에 따른 배상명령 대상 사건이 아님을 명시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으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이미 각하된 배상신청은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될 수 없었고, 당심의 배상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들의 형량 부당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대법원 판례는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이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이 조항들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범죄로 얻은 이득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것) 및 몰수(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란 중 추징 부분의 인용 조항이 경정되었으나, 이는 법률 적용 자체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조항 표기 오류 수정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중대한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법원에서 한번 각하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거나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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