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C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각각 추징과 몰수가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배상명령 대상 사건이 아니며, 원심에서 이미 각하된 배상신청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법령 적용란의 일부를 경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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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옴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9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9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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