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카페에서 테이블을 절취한 사건, 콜라텍에서 춤 파트너를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이전 직장에서의 일로 화가 나 국기게양대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청원경찰 D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공무원 H에게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E교회 카페에서 원탁 테이블을 절취하고, G 콜라텍에서 춤을 추던 파트너 J를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절도한 테이블을 반환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절취한 물건을 반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태우 변호사
정태우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전체 사건 65
폭행 3
상해 6
절도/재물손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