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위해 범죄조직을 운영한 사건.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고리대금업을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고, 협박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범죄조직을 조직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3725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운영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고리의 이자를 수취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대부업 등록을 마친 후에도 불법적인 이자 수취를 계속하며, 조직을 구성하여 불법 채권추심을 위한 범죄집단을 형성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부상담팀과 대부영업팀을 조직하고, 고객의 신분증과 가족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협박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조직을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와 불법 채권추심을 포함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