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간보호센터 이용 중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피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센터의 과실 및 사고와 골절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 사건은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물침대를 이용한 아쿠아안마 서비스를 받던 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노인복지법 및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자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자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가 밀착하여 보호해야 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센터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센터의 직원 배치가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사고와 피고의 골절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