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인중개사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 C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50%로 제한한 판결.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기대했으나, 실제로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중개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원고는 주장하며, 피고 C와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 C는 주택의 용도와 법령 개정을 이유로 설명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부산점 ·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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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삼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부산점 ·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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