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D와 C가 과거에 운영한 공장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원고 A와 B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법원은 피고들이 토양오염의 원인자가 아니며, 오염은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신탁사 B가 피고 D와 C를 상대로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1984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에서 철도차량 및 선박 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폐기물을 매립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원고 A와 현재 등기명의자인 원고 B에 대해 불법행위책임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토양오염이 과거 부산시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 것에 기인하며, 자신들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적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토양오염을 발생시키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토양오염은 과거에 매립된 산업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피고들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토양오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적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토양오염의 원인자 및 폐기물 매립·적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재욱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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