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한 후 피고가 작성한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환불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 예정 토지의 60% 이상 등기 이전이 되지 않으면 납입금을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으나, 피고는 총회 결의 없이 이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심보장증서 없이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안심보장증서가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보고,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한 분담금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