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E와 피고 G가 고속도로에서 과속 및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일으켜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K로부터 배터리 관련 부품 운송을 의뢰받아 피고 E와 G에게 운송을 맡겼습니다. 피고 E는 화물차를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했고, 피고 G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에 실려 있던 물품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K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E는 사고가 피고 G의 일방과실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E의 과속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와 G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는 비 오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했고, 피고 G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행 변호사
곽지환 변호사
변호사곽지환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93
울산 남구 법대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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