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이 피고와의 동업 관계 종료에 따라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업 관계가 이미 다른 시점에 종료되었고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9년 11월 26일 G, H으로부터 J센터 L지점을 3억 1천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동업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A은 1억 3천만 원, 원고 B는 5천만 원, 피고는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했으나 사업자 명의 변경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7일부터 사업장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피고가 업무정지 기간 중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K센터'로 옮기고 재가 복지센터 신설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1억 8천만 원(원고 A에게 1억 3천만 원, 원고 B에게 5천만 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 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동업 관계 종료 후 피고가 원고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 관계가 2020년 12월 31일 양도인 G, H과 작성한 계약 파기 확인서에 따라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동업 관계 연장 합의나 특정 합의(재가 복지센터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업 종료에 따른 잔여 재산 분배 청구가 가능하려면 전체 잔여 재산 내역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지만, 이를 특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업 관계의 종료 시점과 그에 따른 재산 정산 및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상 조합(동업 관계)이 해산되면 조합 재산은 청산 절차를 거쳐 분배되어야 합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업 관계가 원고들의 주장대로 종료되었거나 피고의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의무인 '입증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여 동업 재산의 특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20조(조합의 해산청구)는 동업 관계 해소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며, 민법 제724조(해산한 조합재산의 분할)는 해산 후 재산 분배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