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들과의 동업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동업 종료 시점과 잔여재산 분배의 특정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동업 관계 종료로 인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함께 주식회사 I에서 운영하는 J센터 L지점을 양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각자 투자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보호대상자를 K센터로 옮기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동업 관계를 파기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9년 11월 26일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0년 6월 24일 계약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동업 관계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동업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를 위한 구체적인 내역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여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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