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토공사업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D와의 유치권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D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건. 피고 D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E는 이를 보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피고 B와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C, D, E에게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원고와의 채권합의에 따라 기성공사대금과 잔여공사 시공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가 피고 D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으면서 해당 채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잔여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원고와의 채권합의에 따라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2,206,320,950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E는 피고 D의 채무를 보증했으므로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피고 B와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와 E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원대희 변호사
변호사 원대희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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