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대진건업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이 이유 없고, 피고의 강제경매 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대진건업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22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15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진건업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없으며, 원고의 소유권 취득은 피고의 가압류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강제경매 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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