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진건업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이 이유 없고, 피고의 강제경매 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