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결별 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총 76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24년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은 2011년경으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정만 변호사
법률사무소 굿피플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전체 사건 265
기타 형사사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