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면서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82세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고령으로 중상을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후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적절히 이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안숙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율송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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