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고액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로 돈을 이체했으며,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온라인몰 가맹점과 결제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을 뿐, 피고와의 계약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물건을 받았을 것이라며, 물건을 받은 내역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채무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기범과 공모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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