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물가변동에 따른 비용 상승을 감안한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수행했으므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승인, 조정, 지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발주자의 승인 및 조정이 없었고,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기존 조항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추가공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정만 변호사
법률사무소 굿피플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전체 사건 265
건축/재개발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