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국립대학교병원인 피고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파일을 전송한 비위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후, 피고에 의해 해임된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해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며,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해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그 정도가 중징계를 요구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메일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받은 점, 그리고 비위행위가 승진제한기간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