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레저업체의 모터보트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피고 레저업체와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모터보트에 탑승하여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지급한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모터보트 운행 중 높은 파도로 인해 허리를 다쳐 하지마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비를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해당 모터보트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모터보트 이용의 위험성을 용인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레저업체의 직원이 모터보트 운행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특별한 기왕증이 없으며, 사고로 인한 증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레저업체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정만 변호사
법률사무소 굿피플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전체 사건 265
압류/처분/집행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