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도 단가 합의가 없었다거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물품의 단가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거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비싸다고 주장하며, 단가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들이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단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품의 단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물품을 공급받는 것은 이례적이며, 제조사별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가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부산점 ·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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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욱 변호사
법무법인 해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14층 1402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14층 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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