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M건설이 피고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미지급 문제에서, M건설의 무자력을 인정할 수 없어 선정자들의 채권자대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M건설이 '○○호텔' 대수선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N 및 개인사업자 O에게 하도급한 후, 선정자들이 N과 O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선정자들은 M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며, M건설의 무자력을 이유로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선정자들은 M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M건설의 무자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M건설에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우종진 변호사
법무법인 JS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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