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C에게 총 1억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와 C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C는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차용금의 분할지급 약정을 해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며, 차용증은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와 C가 원고에게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중 차용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부분, 차용증이 허위라는 부분, 그리고 차용금채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된다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