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과 사전자기록 위작 및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진입하면서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피해자 C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C와 D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사기 행위로 피해자 L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은 판시 제1 죄 피해자 중 C와 D, 그리고 사기 피해자인 L과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현 변호사
변호사이보현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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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0
교통사고/도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