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B와 C가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물품대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대보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물품을 제공하고, 그 대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받은 후 피고 B와 C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6,500만 원과 2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는 1~5번 차용증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피고 B는 물품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C는 보증이 물품대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판단되며, 피고 C의 보증도 물품대금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기빈 변호사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98 (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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