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택조합이 피고인의 조합가입계약 기망 및 착오를 주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부지의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했다고 기망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환불보장약정의 조건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원고들의 기망 주장에 대해 피고가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성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에 따른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인정했으나, 이로 인해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이 진행 중이고, 원고들이 분담금을 환불받지 못할 불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원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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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옴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9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9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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