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자동차 제조업체가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아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들의 책임은 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되었으며, 원고에게 2,0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원고 자동차제조업체가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점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사내하청노조는 원고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하며 원고의 공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사내하청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중단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은 사내하청노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의 역할과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여 피고 B, C, D는 손해의 15%, 피고 E는 5%로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0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현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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