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골수 이형성증후군으로 인해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과거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골수 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았고, 이후 D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질병이 골수 이형성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골수 이형성증후군과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골수 이형성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골수 이형성증후군의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물이 혈액응고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원고는 골수 이형성증후군과 양측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골수 이형성증후군에 대하여만 산재승인을 하고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에 대해서는 불승인한 사건인데, 골수 이형성증후군을 치료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대퇴골두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수행 변호사

변영철 변호사
법무법인 민심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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