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아파트 분양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해야 할 일반분양분을 임의로 분양하여 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반분양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특정 세대를 분양받는 조합원 가입계약이지, 일반분양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와 조합규약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특정 세대 분양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