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B(피고)는 공사도급계약과 대여금 계약으로 얽혀 소송을 벌였습니다. A사는 피고 B사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채권을, B사는 A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체상금을 13억 9,536만원에서 2억 7,907만 2천원으로 감액하고, 연대보증인 G이 A사의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사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여 B사의 대여금 채권 원금 중 4,324만 1,949원만 남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사의 A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2억 5,773만 5,968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아 A사가 B사에게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강제집행은 4,324만 1,9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 A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피고 B사가 2019년 3월 18일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공사 재개를 위한 제3차 연장계약을 2019년 4월 25일에 체결하며 공사대금 지급 방식 및 대여금 변제에 대한 약정을 변경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의 공사 완료가 준공예정일인 2019년 7월 30일보다 늦은 2019년 12월 30일에 이루어지면서 원고 A사는 지체상금 채권을 주장했고, 피고 B사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A사에 대여했던 금전의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자신이 대납하거나 인수한 하도급대금, 직접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등을 B사의 채권에서 공제 또는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 B사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감액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사가 피고 B사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채무 범위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연대보증인 G이 A사의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사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것의 유효성도 다투어졌습니다. 원고 A사가 피고 B사를 위해 대납하거나 인수한 하도급대금, 직접 공사한 비용, 미시공 부분 공사비,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등이 B사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에서 공제 또는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 대해 주장했던 지체상금채권이 13억 9,536만원에서 2억 7,907만 2천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지체상금채권은 연대보증인 G의 상계 주장으로 피고 B사의 대여금채권 중 대부분을 소멸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B사의 대여금채권은 원금 4,324만 1,949원만 남게 되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되었습니다. 반면, B사가 A사에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12억 510만원에서 A사의 각종 공제 및 상계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A사는 B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억 5,773만 5,9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약정된 지체상금이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20%로 감액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등 참조)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및 귀책사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예정액 감액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 구별: 공사가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면 미완성으로 보지만,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 완성되었으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하자로 봅니다. 공사가 완성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며,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채무인수의 성격 및 입증책임: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할 때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해석하며, 면책적 인수임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596 판결 참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해당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이자제한법: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본 판결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였습니다. 상법: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법정 이율은 연 6%입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 이율(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0조 (연대채무자의 상계권):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주채무자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연대보증인 G이 주채무자인 원고 A의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사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여 B사의 대여금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공사계약 시 준공일과 대금 지급 조건 명확화: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분쟁을 피하려면 준공예정일, 공사 완료의 기준, 지체상금 산정 방식, 그리고 공사대금 지급 일정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 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체상금 감액 가능성 인지: 계약에 명시된 지체상금이라도 법원은 특정 상황(예: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경합된 경우, 상금률이 과도한 경우)에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기여 요소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인수 및 직불합의 증거 확보: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직불합의나 채무인수를 할 경우, 해당 합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서면 증거(원본)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의 내용, 당사자,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여금 및 이자 약정의 정확한 기록: 금전 대여 시 원금, 변제기, 이자율, 연체 시 지연손해금률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공정증서나 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 미시공 또는 하자 발생 시 증거 보전: 공사 미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진, 동영상, 전문가 의견서, 관련 비용 지출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추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권리 행사: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