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망 E가 2024년 8월 4일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A와 자녀인 청구인 B,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 D가 E의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녀인 청구인 B가 피상속인 E와 배우자 A를 특별히 부양한 점을 인정하여 B의 기여분을 5%로 정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이 예금 채권만 있는 상황과 상대방 D가 연락 두절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가분 채권인 예금 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A와 B가 특정 지분으로 예금 채권을 준공유하고, D에게는 각각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 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상속인 E의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자녀 중 한 명인 상대방 D가 오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재산 분할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자녀인 청구인 B는 피상속인 E와 그의 배우자 A를 장기간 부양하며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상속 재산은 예금 채권만 존재하여 가분 채권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금전 채권과 같은 가분 채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기여분의 정도, 그리고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B의 기여분을 5%로 인정하고, 피상속인 망 E의 상속 재산(예금 채권)을 청구인 A가 0.5587 지분, 청구인 B가 0.4413 지분으로 준공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D에게는 청구인 A가 5,950,000원, 청구인 B가 4,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 B의 기여분 결정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청구인들의 상속 재산 분할 청구도 인용되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속 재산이 분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경우, 단순한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인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 간호의 시기, 방법, 정도, 부양 비용 부담 주체, 상속 재산의 규모,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 B이 연락 두절된 다른 자녀와 달리 2015년경부터 피상속인과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용돈을 지급하거나 생필품을 구입해 주는 등 '특별히 부양'한 점이 인정되어 기여분 5%가 결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가분 채권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 금전 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즉시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 재산으로 가분 채권만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가분 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기여분이 인정되고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예금 채권만 있는 점, 청구인들이 예금 채권 분할을 희망하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된 점, 분쟁의 일회적 해결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예금 채권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의 재량: 법원은 상속 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 재산의 이용 관계, 상속인의 직업, 심신 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상속 재산의 현물 분할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 상태로 상속 재산 처리가 어렵다는 점, 분할의 편의성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 필요성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상속 재산을 준공유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