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사고가 없었던 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오랫동안 재직한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재범 사실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된 사례로,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제44조 제1항)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이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인정할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과 같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70조 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동시에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며,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확정 전이라도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그 벌금액 상당의 금액을 가납(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확정 전 유죄판결의 효력을 확보하고 벌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