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계 운영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계 운영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돈을 송금했으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계를 운영해왔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계에 가입했으며, 일부 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석일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사무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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