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중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이는 사회적으로 단호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이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