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3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재량의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형량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더라도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형량 변경이 어렵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재범의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